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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고지 앞두고 공시가 시세 추월 '속출'

  • 송고 2022.11.17 13:00 | 수정 2022.11.17 13:00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22일 120만여명·4조원대 납부 고지서 발송

공시가 전년비 인천 29.33%·경기 23.2%·충북 19.5% 상승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2일 종부세 납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상가.ⓒ연합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2일 종부세 납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상가.ⓒ연합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상승으로 주택 매매량이 급감하고 시세 하락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세가 기존 공시가와 비슷해지거나 공시가보다 대폭 낮아지는 사례도 속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르면 다음주 중 지난해 수준의 종부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향후 세액 수정 요청도 크게 늘 수 있다는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82㎡(18층)은 지난달 26일 17억9500만원에 중개거래됐다. 이는 18억2000만원 수준인 올해 공시가보다 낮다. 또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73.87㎡(23층)는 지난 7일 9억원에 직거래 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1억3900만원이다.


또 인천 연수구 송도동 'e편한세상송도' 70.23㎡(16층)은 지난달 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5억1900만원 이었다. 인근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99㎡(8층)는 지난달 5억 500만원에 중개거래 됐다. 이는 올해 공시가(약 5억3600만원) 대비 3000만원 넘게 떨어진 가격이다.


송도 일원 부동산에서는 "지난 수년간 집값 상승으로 올해 인천 지역 공시가가 약 30% 가량 치솟았다"면서 "최근에 실거래가격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 집주인 사이에 기존 공시가에 따른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 3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인천광역시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29.33% 올랐다. 이는 전국 최고 상승률을 이다. 또 경기도를 비롯해 세종시가 있는 충북도 각각 23.2%, 19.5% 오른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이들 지역에서 거래 급감과 시세 하락이 이어지면서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 제도 도입 시점인 2020년 기준 69.0% 수준이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53.6% 수준이던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2035년까지 각각 90%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69.0%에서 2021년 70.2%, 올해는 71.5%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다만 현 정부는 올 3월 공시가격 상승분과는 별개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오는 22일경 역대 최대인 120만여명에 4조원대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481건을 기록했던 경정청구(세액수정) 요청이 올해는 훨씬 늘어 역대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내년 초까지 부동산 변동률을 산출하고 내년 1월 1일자 공시가격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실행 유예를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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