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종부세 대상자 대폭 증가 관련해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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