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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10만명 결국 세금 낼 듯

  • 송고 2022.10.18 14:34 | 수정 2022.10.18 14:35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조세특례법 개정안 통과 20일 '데드라인'

불발시 공시가 11억~14억원도 세금 부과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놓였다.ⓒ연합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놓였다.ⓒ연합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공제를 기대했던 약 10만 명의 납세자들은 결국 세금을 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데드라인'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기한으로 보고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1주택자들은 기존 11억원 공제가 적용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안(14억원 공제)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늘고 납부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 중 하나다.


특별 공제 기한인 2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지 않으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다. 정부가 이미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만큼 충분히 감세 효과가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는커녕, 아예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별 공제가 무산될 경우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전망이다.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시가 1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 과세할 경우 종부세 납부자는 21만4000명이다. 특별공제가 14억원까지 상향되면 종부세 대상자는 12만1000명으로 좁혀진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0일 데드라인을 넘기더라도 연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일단 종부세를 낸 뒤 내년에 환급하는 방식의 감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국회에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작고, 종부세 납세자들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환급 절차가 까다로워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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