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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배터리 구독 서비스 시동…"모빌리티 활성화" VS "대기업 특혜"

  • 송고 2022.08.04 15:45 | 수정 2022.08.04 15:48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국토부, 올해 중 배터리·자동차 분리 등록 추진

초기 구매가 3분의 1로 줄어…여신업계 '반색'

월 구독료 30만원 안팎…"총구매 비용 살펴야"

니로EV ⓒ기아

니로EV ⓒ기아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실제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에선 모빌리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자동차해체 업계는 사실상 일부 대기업에 대부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시장 개척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은 분리해 등록할 수 없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를 분리해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신규·변경·이전 등 자동차의 모든 이력이 담긴 문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권은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 상품을 기획 중인 상황이다.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는 소비자가 소유하고 배터리는 렌트 회사가 소유해 차량 소유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실제 현대캐피탈은 이르면 내년부터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실제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낮춰질 전망이다. 예컨대 현대차의 전기차 SUV인 니로EV(4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1000만원 가량을 할인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 구매가는 1430만원으로 3분의 1이 줄어든다.


국토부는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 확산과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국토부의 제도 개선에 반발하고 나섰다. 해체협회는 “5000만원대의 차를 20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배터리 임대료, 배터리 가격에 대한 이자를 간과한 것”이라며 “구매자의 차량 총구매 비용은 오히려 상승할 뿐 전혀 저렴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 소비자를 기만하는 조삼모사일 뿐 자본시장에서 대기업이 전기차를 이용해 이자장사와 대부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쟁점은 배터리 월 구독료다. 배터리를 차제와 별도로 등록할 경우 배터리의 가격, 리스 기간, 처분 시 잔존가치 산정 등이 월 구독료에 반영된다.


배터리 월 구독료는 30만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의 배터리 교체 주기는 통상 4년으로 최초 가격에서 폐배터리(700만원) 가격을 뺀 1400만원을 48개월로 나누면 29만원이 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덜어줘 전기차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월 부담 이자 등을 고려해 총구매 비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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