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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72%로 쟁의행위 찬성…4년 만에 파업 가능성

  • 송고 2022.07.02 19:18 | 수정 2022.07.02 19:19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4일 중노위 교섭 중지 결정 내리면…노조 파업권 획득

현대차 노조의 임금협상 관련 파업 찬반 투표지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의 임금협상 관련 파업 찬반 투표지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난항 등의 이유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가 실제로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현대차는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전체 조합원(4만 6568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기준 71.8%(3만 3436명·투표율 87.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파업 투표 가결에 이어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측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여름휴가 전인 이달 중순 정도에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일 노조인 현대차 노조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파업에 나서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작년 인상분(7만 5000원)의 두 배가 넘는 월 기본급 16만 5200원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60세→65세),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 및 투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가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본교섭은 중단됐으나 실무교섭은 진행 중이다.


현대차 측은 “지속되는 반도체 수급난과 글로벌 경제위기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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