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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증가

  • 송고 2024.10.01 12:00 | 수정 2024.10.01 12:0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제 3차보험개혁회의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새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들은 순이익이 증가해도 배당에 제약이 있었다. 이제는 자본건전성이 충분한 보험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종전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험사들의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 3차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을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이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돼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세금 납부가 일정기간 이연된다.


그러나 2023년 IFRS17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해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6월 기존 38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 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


다만 IFRS17 관련 여러 제도개선이 예정돼 있는만큼 일정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 적용한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前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될 계획이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인정액이 감소해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미래로 이연됐던 법인세의 납세 시기가 일부 앞당겨진 것에 기인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 및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보다 정교화 해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서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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