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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가이던스 발표 앞둬…정부, IRA 총력전

  • 송고 2022.12.13 12:27 | 수정 2022.12.13 12:31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법 개정 및 행정조치 요구와 인센티브 혜택 포함 '투트랙' 전략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요구 등 대응책 마련 분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외교 소통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외교 소통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관련 가이던스(guidance)를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견 피력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또 다시 미국을 찾는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발효된 IRA의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월초와 12월초 두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美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정부는 8월 IRA가 발표되자 마자 모든 채널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미국 정부에 법 개정 및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동시에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무부 가이던스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 법안의 세세한 부분까지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미국 내 생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RA 발표 직후부터 우리나라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 등이 직접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美 행정부 관료들과 美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여기에 8월 말에는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단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9월 1일에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키기도 했다.


이를 통해 법안 발효 직후인 9월초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정부협상단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한미 정부 협상단 실무협의체를 가동시켰다. 이는 11월 4일 미국과의 첫 협의를 시작한 EU보다 빠른 조치였다.


특히 정부, 국회는 물론 현대차 등 한국기업들이 원팀으로 힘을 합치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발의도 이끌어냈다.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9월 말 IRA의 친환경 자동차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하도록 하는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the 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이어 11월에는 민주당 소속 앨라배마주 테리 스웰(Terri Sewell)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도 발의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됐다.


이에 지난달 29일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IRA 발표 이후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설득에 발벗고 뛰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또한 제일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 ‘자동차회사들과 한국이 상업용 EV 세액공제 적용 촉구’라는 제목의 워싱턴발 기사에서 “많은 자동차회사들과 한국 정부가 의회에서 승인된 기후 법안(Climate Bill)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EV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상업용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를 적용할 것을 축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미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 측과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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