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정 공시, 14일 밝힌 공시와 150억원 차이 나
법조계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불성실공시 우려"
호텔롯데가 공시 기재 오류 정정을 통해 올해 3분기 영업적자 금액을 잘못 기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지난 14일 면세 부문에서 영업적자 383억32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4%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호텔롯데는 3분기 면세점(롯데면세점) 부문 영업적자가 533억4700만원이라고 수정 공시했다. 14일 공시와 150억원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공시 과정에서 기재상에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큰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서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불성실 공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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