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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송고 2022.07.11 14:03 | 수정 2022.07.11 14:06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재판부 "전파성·파급력 비춰볼 때 피해 중하다"

검찰 이례적으로 정식 기소…민사소송 속도 전망

ⓒ연합뉴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 단독 재판부는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춰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인 A씨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A씨는 B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 직원임을 인지하면서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특히 ‘개쓰레기차’ 등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현대차가 제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에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현대차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월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인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한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건 초반 A씨는 본인이 ‘오포포스트’의 실제 운영자이면서 모든 콘텐츠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작·유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오토포스트’의 실사주가 지시 및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콘텐츠 제작 및 유포를 지시한 인물들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민사 소송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건도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정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볼 때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의 행위가 범죄의 중대성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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