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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과태료 51억원, 하나은행 업무정지 3개월 의결

  • 송고 2022.03.02 15:46 | 수정 2022.03.02 15:4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하나은행의 금감원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3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3월의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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