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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재발 방지…일반·기관용 사모펀드 분류

  • 송고 2021.10.19 16:12 | 수정 2021.10.19 16:14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 개편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오는 21일 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EBN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오는 21일 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EBN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오는 21일 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판매 절차가 강화된다. 투자목 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 대사를 해야 한다.


또 수시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는 설정‧설립의무 부과 요건이 정해졌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개선됐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했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구체화했다.


사모펀드의 경영참여 목적 펀드 여부는 집합투자규약, 설명서 및 펀드 설정‧설립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투자목적회사도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 증권의 공매도가 추가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했다.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법 제249조의7에서 정한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 규제)으로 운용할 수 있게돼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됐다.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투자운용전문인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종 정기‧수시 보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를 운용사가 미이행한 경우 건별 검토‧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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