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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부실시공' 결론…지지대 무단철거가 원인

  • 송고 2022.01.25 16:27 | 수정 2022.10.19 16:06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지지대 없이 무리한 작업

관할구청 승인 없이 진행

경찰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부실공사로 결론냈다.ⓒ연합

경찰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부실공사로 결론냈다.ⓒ연합

경찰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부실공사로 결론냈다. 사고 당시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임시 지지대(동바리)를 무단 철거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추정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수사본부)는 25일 동바리 미설치와 역보 무단 설치를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HDC현산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36~37층에 설치한 동바리를 철거하고 사고지점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에는 30층 이상이나 120m 높이 이상 콘크리트 타설 공사 시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지대가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HDC현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동바리를 철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초 39층 바닥은 동바리를 설치하는 일반 거푸집 공법을 사용해 25㎝ 두께로 콘크리트가 타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께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무지보(덱 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했다. HDC현산은 이 같은 변경에 대한 관할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거쳐 나올 전망이다.


일단 경찰은 우선 동바리 미설치와 역보 무단 설치가 붕괴에 영향을 미친 주된 과실로 보고 책임자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자는 총 11명으로, HDC현산 현장소장과 2공구 책임자·감리·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이 입건됐다. 경찰은 오는 26일부터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HDC현산이 시공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의 23층부터 38층까지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6명 중 1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의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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