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넘으면 추가 대책 논의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상층부가 최대 41㎜까지 흔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층 건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당국은 부분적으로 붕괴한 건축물에는 약간의 변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45㎜가 넘으면 추가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현장인 화정아이파크 외벽 등 29개 지점에서 30분 간격으로 변이 상황을 측정하고 있다. 13층, 21층, 27층, 33층, 38층에서 3곳씩 건물 양쪽의 동서남북 방향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다.
계측 결과 18일 오전 9시께 38층 지점이 남쪽으로 41㎜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5시께에는 원래 위치를 지나 북쪽으로 다시 9㎜ 이동했다.
바람의 영향 등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기우는 현상은 고층 건물에는 늘 있는 일이다. 다만 23~38층이 부분적으로 붕괴한 상황이라 해당 건축물에는 약간의 변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세부 지침에서 건축물 기울기는 5개(A∼E) 등급으로 나뉜다.
A등급은 750분의 1, B등급은 500분의 1, C등급은 250분의 1, D등급은 150분의 1, E등급은 150분의 1 초과가 해당한다. D등급 이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붕괴 아파트는 38층, 높이 117m를 산정하면 156㎜ 변이까지는 A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위다. 다만 정상적인 건축물일 때 셈법일 뿐 초유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자체에 의미가 없다.
광주시는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논의를 통해 변이 수치가 45㎜를 넘어가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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