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올해 납부분 소급적용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중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납부한 종부세에도 소급 적용된다.
27일 윤후덕 민주당 의원(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녀 취학, 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또한 전통사찰, 서원, 종중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 문제도 개선된다. 종중이 소유한 부속 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을 경우 종부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에도 종부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올해 부과된 종부세 납부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따라 마련됐다. 이 후보는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종부세제 개정과 소급 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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