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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저항? 종부세 '또 또' 위헌소송

  • 송고 2021.11.25 14:04 | 수정 2022.10.19 12:13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2005년 첫 도입 후 40여건 헌재 소송 '합법'

"조세정의 차원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논란이 올해도 불거지고 있다.ⓒ연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논란이 올해도 불거지고 있다.ⓒ연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반발이 올해도 위헌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납세 대상자들은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위헌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40여 건의 관련 판결이 이미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종부세 위헌 소송 인단 모집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전국에서 1000여명의 참여 의사를 모았다고 한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유형태별 과세방식의 혼선으로 불공평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정부가 종부세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라며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종부세가 조세 정의 차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의 판결 결과다.


헌재는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부터 40여건의 관련 판결 하고 대부분 합현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2008년 11월 판례로 당시 헌재는 주거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도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 과세 비율이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와 관련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재산세 산정시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될 수 없다"며 "종부세는 저금리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는 상황에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불평등의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해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4% 부과하면 불공평하다"며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누진과세가 조세 평등주의에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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