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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독점력 남용행위로 과징금 724억

  • 송고 2024.10.02 12:00 | 수정 2024.10.02 12:0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영업비밀 제공 요구

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호출차단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게됐다.ⓒ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게됐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요구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하여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시장점유율 96%, ’22년 기준)를 가진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 정보제공 강제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되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속 가맹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쟁 택시가맹 사업자 소속 기사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우티에는 지난 2021년 7월13일부터 2023년 12월19일까지 1만1561개 기사 아이디 및 2789개 차량번호를 차단했고 타다에는 2021년7월13일부터 2021년11월11일까지 771개 기사 아이디를 차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사건 행위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20년 기준)에서 79%(’22년 기준)로 크게 증가하였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되어,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처럼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724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여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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