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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난’ 효성家 차남 조현문, 드디어 입 연다…상속 입장 발표

  • 송고 2024.07.05 06:00 | 수정 2024.07.05 06:37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5일 서울 삼성동서 기자회견…故 조석래 명예회장 유산상속 공식 입장 발표

“유언장 납득 어려운 부분 있다” 주장할 듯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맨 앞)이 2024년 3월 30일 부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제공=공동취재단]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맨 앞)이 2024년 3월 30일 부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제공=공동취재단]

효성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선친의 유언장과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효성가의 향후 상속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상속 재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조 전 부사장은 법률 대리인과 언론 대리인이 배석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 동의를 위한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또 유언장의 형식·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유언장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전 부사장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유언장의 입수·형식·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했다.


현재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는 이미 조 명예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이 완료된 상태다.


지분 상속을 통해 조 회장의 계열사 지분율은 △효성㈜ 22.59→33.03% △효성티앤씨 14.59→20.32% △효성중공업 5.84→14.89% △효성화학 7.37→12.40%로 늘었으며, 조 HS효성 부회장도 효성첨단소재 지분이 12.21%에서 22.53%로 증가했다.


조 전 부사장도 유언장에 따라 약 1000억 상당의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 △효성화학 1.26%의 지분을 받았으나, 유언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상속 절차는 완료 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의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말 부친 별세 당시에도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발인식과 입관식 등 장례 5일 내내 주요 의식을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상주가 아닌 조문객으로 빈소를 찾아 5분여간 머무른 게 전부였다.


한편 효성그룹은 기존 지주사 ㈜효성과 신설 지주사 HS효성 등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해 조현준·조현상 형제의 독립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회장은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맡아 기존 사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조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등이 포함된 HS효성을 이끈다.


HS효성은 이달 1일 출범 후 핵심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를 조용수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조용수·성낙양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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