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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단축…시의회 7월 논의

  • 송고 2022.06.15 11:02 | 수정 2022.06.15 11:03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새 조례안 과정 '의견 수렴' 기본 절차 생략

부작용 보다 '신속 정비사업 필요성'에 공감

10대 시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기 단축 방안이 7월 재추진된다.ⓒ연합

10대 시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기 단축 방안이 7월 재추진된다.ⓒ연합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무산됐지만 11대 시의회가 임기를 시작하는 7월 곧바로 재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사실상 폐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재정비를 통해 다음 달 곧바로 재추진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308회 정례회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 보류됐다.


기존대로라면 해당 안건은 10대 서울시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그러나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서울시는 물론 국민들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빠른 재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기존 서울시 도시정비 절차에서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직후로 앞당기는 것이다. 현행 서울시 정비사업 절차는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사선정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순이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미리 정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개정안대로 조합 설립 후 시공사를 먼저 선정할 경우 1~2년 가량의 사업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시공사가 자금지원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원으로 사업시행인가 획득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조합에서 준비한 설계안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대체로 시공사선정 후 설계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간적·금전적 비효율성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는 공공지원제도가 생기기 전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부작용들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통과된 설계안에 따라 시공사가 입찰함으로써 과도한 공사비 증가하는 문제다..


보류와 동시에 10대 시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기 때문에 새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시의회 관계자는 "안건 심사에서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이미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라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절차라는 점과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 등 기본 절차를 생략하고 11대 시의회 출범 즉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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