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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감면"

  • 송고 2022.01.28 12:45 | 수정 2022.01.28 12:46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6월30일까지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6월30일까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6월30일까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며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 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 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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