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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논의 앞두고 여야 비과세 기준 상향 공감

  • 송고 2021.11.14 15:23 | 수정 2022.10.14 12:03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15일 조세소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고가주택 기준 현행 9억원→12억원 상향

ⓒ연합뉴스

ⓒ연합뉴스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내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두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야당도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장특공제율 차등 부과 등 일부 이견이 있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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