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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2.0으로 재탄생…요양실손 보상범위 마련

  • 송고 2024.09.26 10:00 | 수정 2024.09.26 10:0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자동차보험 서비스 저해요인이었던 플랫폼 가격 일원화

장기요양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 체계 마련…급여 부분 제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흥행 실패라는 평가를 받던 자동차보험 비교 분석 서비스가 대폭 손질된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 체계가 마련돼 재출시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비교만 해보고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많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은 가격이다. 이제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CM) 간 가격이 일원화된다.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차량 정보나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자동차보험 외에도 추가 개선 필요사항 발굴할 방침이다.


전통시장도 화재보험 가입이 활성화된다.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구조지만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제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은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어서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한다.


헬스케어 업무범위도 확실해 진다. 그동안 보험사와 그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가불명확해 보험사들의 진출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월 지급한도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은 50%로 설정했다.


요양실손보험은 지난해 7월 DB손해보험이 처음 선보였다. 이후 여러 보험사가 관심을 보였지만 금융당국이 표준약관 정비를 위해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된다. 특히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단독상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과제들의 집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험개혁회의는 60개가 넘는 과제를 논의해 종합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현안과 민생 관련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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