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09
23.3℃
코스피 2,537.96 6.32(-0.25%)
코스닥 715.47 8.88(1.26%)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BTC 74,450,000 544,000(0.74%)
ETH 3,115,000 5,000(0.16%)
XRP 716.3 1.7(-0.24%)
BCH 415,150 1,250(0.3%)
EOS 652.7 19.5(3.0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티몬 환불 빙자’ 악성 앱 설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송고 2024.08.02 08:52 | 수정 2024.08.02 08:54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환불양식 모방해 피해자 개인정보 입력 유도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금융감독원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금융감독원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와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2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


먼저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해야한다.


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37.96 6.32(-0.2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09 14:43

74,450,000

▲ 544,000 (0.74%)

빗썸

09.09 14:43

74,344,000

▲ 427,000 (0.58%)

코빗

09.09 14:43

74,400,000

▲ 420,000 (0.5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