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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이커머스의 불합리한 정산 관행 ‘발칵’…소상공인 6%대 대출금리 부담

  • 송고 2024.07.28 12:46 | 수정 2024.07.28 12:48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선정산 대출 이용하는 플랫폼의 정산 주기 ‘최대 67일’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등 3곳 선정산 대출 규모 1조2300억원

금융감독원, 선정산 대출 업체에 대한 지원 당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제공=연합]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제공=연합]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합리한 판매대금 정산 관행이 파악되고 있다.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서비스를 팔아도 해당 소상공인은 길게는 두 달이 넘어서야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융통되지 않는 기간을 버티기 위해 연 6%의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先)정산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출은 쉽게 말해 플랫폼 입점업체가 판매 증빙(매출채권)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먼저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난을 해결하다가, 플랫폼으로부터 실제로 판매대금을 받으면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들 3개 은행이 지난해 1년간 취급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의 선정산 대출은 모두 1조2300억원이 넘었다. 올해 들어 상반기 취급액만 7500억원대에 이른다. 다만 수시로 이들 업체가 선정산 대출을 받고 갚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이나 올해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700억원대 규모다.


선정산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은 최장 67일에 달했다. 은행 선정산 대출을 이용하는 입점업체들에 적용된 각 플랫폼의 정산 주기 범위는 △쿠팡 30∼60일 △위메프 37∼67일 △G마켓 5∼10일 △무신사 10∼40일 △SSG 10∼40일로 확인됐다.


선정산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현재 약 6% 안팎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은행이 매출 증빙을 참고하지만, 담보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신용대출에 가까운 금리가 적용되는 실정이다.


건별 대출 기간은 두 달 정도로 짧아도, 판매 채널로서 플랫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출도 연중 반복되는 만큼 입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입점업체들의 선정산 대출 이자를 분담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플랫폼이 카드사로부터 받아서 활용하다가 두 달 뒤나 입점 업체에 주는 관행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위메프·티몬 사태처럼 모기업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지연된 정산대금이 쓰이는 등 플랫폼 업체들이 정산 주기를 늘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선정산 대출을 받은 이들 플랫폼 입점업체는 당장 원금·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지난 25일 처음 두 플랫폼 관련 선정산 대출의 만기가 도래했고, SC제일은행에서도 앞서 이달 중순께부터 관련 선정산 대출의 미정산(미상환) 사례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지난 26일 15개 국내은행 부행장을 불러 관련 선정산 대출 업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은행권은 입주업체뿐 아니라 계좌이체로 위메프·티몬에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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