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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ELS 불완전판매와 재발방지

  • 송고 2024.05.20 02:00 | 수정 2024.05.20 02:00
  • 외부기고자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2024년 5월 1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5개 시중은행과 금융소비자의 분쟁 중 대표사례 5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분조위의 판단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의 유형은 ①서류상으로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실제는 금융소비자의 객관적 수요에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실질적 과도위험 상품권유 유형’(유형 1) ②금융소비자의 투자위험을 누락 또는 왜곡시킨 ‘왜곡정보 제공 유형’(유형 2) ③ELS 상품을 예금과 확정금리형 안전상품으로 오인시킬 수 정보를 제공하는 ‘오인 유발 유형’(유형 3)으로 대별된다.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각 판매은행의 책임을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 30~65%로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 중 상당수는 결국 법원을 통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금융당국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달간 기울인 큰 노력이 무위로 그친다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사고는 지난 10여 년간 KIKO 사태, DLF 사태 등 지속해서 재발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사회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준의 제시’가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소비자의 냉담한 반응과 이유


2019년 12월 분조위는 DLF 투자손실 피해자 6명에 대해 손실액 40~80%를 2개 상대방 은행이 배상토록 하는 분쟁조정안을 결정했다.


당시 분조위가 발표한 배상비율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 : 80% 배상 ②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 : 75% 배상 ③예금상품 요청고객에게 기초자산(英·美CMS)을 잘못 설명 : 65% 배상 ④CMS(기초자산)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 : 55% 배상 ⑤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 : 40% 배상 ⑥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 : 40% 배상


분조위의 ELS분쟁조정안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의 반응이 냉담한 이유는 첫째, DLF 의 불완전판매 대비 배상비율의 상한선도 낮아지고(80%→60%) 하한선도 낮아졌다(40%→30%)는 점이다.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독일은 100% 손해배상의 판례가 있는 것에 비하면 분조위의 ‘자기책임원칙’에 관한 판단은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의 근거로 DLF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93다26205 및 2010다55699)와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등을 제시했다. DLF사태의 피해자들이 배상율은 손실금액의 약 60%로 집계되었고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이르지 못한 민원비율은 2.2%로 미미했다. 이는 DLF 분쟁조정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ELS 사안의 경우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분조위에 부의된 5건에 대한 검사결과와 민원조사 결과’로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분조위 자체의 주관적 판단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ELS 분쟁조정안에 따른 자율배상율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분조위의 주관적 판단은 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금감원의 「ELS분쟁조정기준」은 발표 직후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문제 제기의 요점은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적절한 해명이나 대응책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다. 즉, 동법은 DLF 사태를 결정적 계기로 탄생한 법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동법 제1조)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ELS 분조위 결정에서는 동법의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과 재발방지


금융투자상품 판매사고 반복의 원인은 상대방의 손실과 관계없이 은행이 ‘고정수수료’를 선취(先取)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하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일단 판매계약만 성립되면 투자자의 미래손익과 관계없이 고정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문제가 있다. 즉, 은행은 구조적으로 투자자의 미래손익과 상관이 없으므로 판매에만 열중할 유인을 같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구조는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크다.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몹시 어려운 일도 아니다. 예컨대, 계약조건 중 판매수수료 부분을 이익 조건부의 후취(後取)로 변경하거나 수익률 비례 일정 비율의 후취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은행은 구조적으로 투자자의 미래손익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므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판매상품의 선정 및 추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개정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창구지도’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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