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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부정경쟁행위 소송제기

  • 송고 2024.02.22 14:14 | 수정 2024.02.22 14:16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레드랩게임즈 개발 ‘롬’, 리니지W 모방”

지난해 ‘아키에이지 워’ 이어 두 번째

[출처=엔씨소프트]

[출처=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의 이번 소송은 레드랩게임즈 개발의 ‘롬’ 때문이다. 이 게임은 오는 27일 한국을 비롯한 대만 등 아시아 10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레드랩게임즈와 공동서비스를 맡는다. 엔씨소프트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에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롬에 대한 소송 제기를 알리며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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