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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파트 외벽 붕괴…HDC 중대재해법 책임 피할듯

  • 송고 2022.01.12 09:50 | 수정 2022.10.19 14:09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학동 참사 217일만에 또 사고

법시행 유예 중 27일부터 적용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연합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연합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이후 217일 만에 대형 사고를 내면서 '안전 관리' 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또다시 대형사고가 발생해 파장은 커질 전망이지만 법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이 법은 1년간 시행이 유예돼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탓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HDC현산이 조성 중인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신축 현장 상층부(201동 23~34층)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떨어진 구조물이 인근에 주차된 차들을 덮쳐 차량 10여대가 매몰됐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확인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광주 서구 화정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9층, 7개 동으로 구성된 총 847세대(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로 계획됐다. 1, 2단지 공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사고는 2단지 건물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낸 시공사는 지난해 6월 광주 학산빌딩 철거 붕괴사고를 낸 HDC현산이다. 당시 이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8명이 발생한 바 있다.


학동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 9명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하도급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업체 대표였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셈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수사·기소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연이은 사고지만 HDC현산은 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의 사용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면서다. 이것만으로는 단가 후려치기나 공기 단축 압박 등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병폐까지 밝혀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 역시 생명과 안전보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과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진 제2의 학동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의 발주와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에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발 방지법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직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법률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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