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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26년까지 25%로 상향

  • 송고 2021.10.06 07:03 | 수정 2021.10.06 07:0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RPS 의무공급 비율 ‛22년 12.5% → ‛24년 17% → '25년 20.5%

ⓒ한화큐셀

ⓒ한화큐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비율을 2022년 2.5%p 높인 12.5%로 설정하고,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해 올해 안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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