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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송고 2021.05.20 06:00 | 수정 2021.05.19 17:0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 70만 가구가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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